그린벨트의 면적은 전 국토의 5.4%인 5천3백97평방km다.

그린벨트내엔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전체 인구의 1.6%)이 살고 있다.

무허가 건물 6만8천동을 포함, 모두 45만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중 비닐하우스가 26만5천동에 달한다.

지목별 비중은 임야가 전체 토지의 61.6%인 3천2백20평방km로 가장 많다.

농경지 1천3백9평방km(25%), 대지 84평방km(1.6%), 잡종지 73평방km(1.4%),
기타 5백45평방km(10.4%)의 순이다.

1천9백3필지에 달하는 그린벨트 구역은 재산권 행사요구와 환경보전 압력이
항상 충돌하는 곳이다.

구역해제 이후 지가상승을 기대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1년 10월 첫 구역지정 이래 지금까지 외지인이 사들인 땅은
모두 2천330평방km로 전체 그린벨트 토지의 44.5%에 달할 정도다.

외지인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69.6%로 가장 많고 논 16.6%, 밭 8.3%,
대지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그린벨트 땅값은 97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모두
46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평방m당 1만1천3백9원꼴로 전국 평균지가인 평방m당 1만4천6백88원보다
23% 낮은 수준이다.

지목별로는 농경지가 22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지 9조9천억원,
임야 9조8천억원, 잡종지 등 기타는 4조2천억원에 이른다.

수도권 그린벨트와 인근지역 땅값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가 평방m당 평균 7만3천원이다.

주거지역 1백18만3천원, 상업지역 4백만4천원, 공업지역 1백2만3천원,
녹지지역 23만7천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은 7개권역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남양주 시흥 부천 성남 안양 수원 안산 구리
의왕 과천 고양 하남 군포 의정부 용인 김포시 <>양주 화성 양평 광주군 등
3개지역이다.

부산권은 부산, 김해 양산시, 기장군(울산권) 등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권은 대구, 경산시, 달성 칠곡 고령군 등 3개지역이다.

광주권 역시 광주, 나주시, 담양 화순 장성군 등 3개지역이다.

대전권은 대전, 공주 논산시, 금산 연기 옥천 청원군 등이 꼽히고 있으며
울산권은 울산시 한곳이다.

또 마창진권은 마산 창원 진해시, 함안군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그린벨트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으로는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통영권 여수권 등 7개권역으로 나타났다.

< 박영신 기자 sy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