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부터 약국 서점 세탁소 족발집 떡집 등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윤성규 폐기물정책과장은 22일 서울시 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1회
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이같이 개정해 연말께부터 사실상 모든 업소에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판매업소의 경우 지금은 10평이상의 점포만 1회용품 규제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10평이하의 모든 점포로 규제대상을 확대, 1회용품을 돈을
받고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회용품을 규제하지 않았던 약국과 서점 등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식탁보, 세탁소의 세탁물 씌우개 등도 사용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합성수지제로 만든 1회용 도시락의 경우에도 지금은 일반도시락 김밥 햄
버거 등을 포장할 때만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빵 떡 등 음식류와 과자
류 족발 보쌈 순대 등 식육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과장은 다만 야외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 등의 경조사를 치를 경우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1회용품을 규제한 결과 백화점 매장 등에서
지급하는 봉투가 61.6% 즐어들어 6만2천t의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봉투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9백4억원이 절감됐다고 추산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