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점도 1회용품 규제 .. 환경부, 올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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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께부터 약국 서점 세탁소 족발집 떡집 등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윤성규 폐기물정책과장은 22일 서울시 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1회
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이같이 개정해 연말께부터 사실상 모든 업소에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판매업소의 경우 지금은 10평이상의 점포만 1회용품 규제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10평이하의 모든 점포로 규제대상을 확대, 1회용품을 돈을
받고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회용품을 규제하지 않았던 약국과 서점 등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식탁보, 세탁소의 세탁물 씌우개 등도 사용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합성수지제로 만든 1회용 도시락의 경우에도 지금은 일반도시락 김밥 햄
버거 등을 포장할 때만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빵 떡 등 음식류와 과자
류 족발 보쌈 순대 등 식육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과장은 다만 야외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 등의 경조사를 치를 경우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1회용품을 규제한 결과 백화점 매장 등에서
지급하는 봉투가 61.6% 즐어들어 6만2천t의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봉투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9백4억원이 절감됐다고 추산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
된다.
환경부 윤성규 폐기물정책과장은 22일 서울시 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1회
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이같이 개정해 연말께부터 사실상 모든 업소에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판매업소의 경우 지금은 10평이상의 점포만 1회용품 규제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10평이하의 모든 점포로 규제대상을 확대, 1회용품을 돈을
받고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회용품을 규제하지 않았던 약국과 서점 등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식탁보, 세탁소의 세탁물 씌우개 등도 사용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합성수지제로 만든 1회용 도시락의 경우에도 지금은 일반도시락 김밥 햄
버거 등을 포장할 때만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빵 떡 등 음식류와 과자
류 족발 보쌈 순대 등 식육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과장은 다만 야외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 등의 경조사를 치를 경우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1회용품을 규제한 결과 백화점 매장 등에서
지급하는 봉투가 61.6% 즐어들어 6만2천t의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봉투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9백4억원이 절감됐다고 추산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