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투신 주식형펀드' 규제검토 재고되어야..정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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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16일 주가지수가 280까지 떨어졌을 때 투신사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대부분 원금 손실을 입었다.
특히 러시아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원금의 20%만 돌려받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5대그룹 투신펀드에 자금이 몰리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금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또 이 돈이 그룹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된다며
펀드소유의 주식의결권 제한, 5대그룹 계열사의 뮤추얼펀드 신규 취득 금지
등이 그것이다.
주식의결권 제한은 증권신탁업법 제25조2항에 규정돼 있다.
또 제33조는 동일종목주식을 10%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펀드자산
에 대한 규제법규는 이미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붓는 격임을 당국은 명심했으면 한다.
정승아 < 대구시 수성구 구월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
사람은 대부분 원금 손실을 입었다.
특히 러시아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원금의 20%만 돌려받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5대그룹 투신펀드에 자금이 몰리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금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또 이 돈이 그룹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된다며
펀드소유의 주식의결권 제한, 5대그룹 계열사의 뮤추얼펀드 신규 취득 금지
등이 그것이다.
주식의결권 제한은 증권신탁업법 제25조2항에 규정돼 있다.
또 제33조는 동일종목주식을 10%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펀드자산
에 대한 규제법규는 이미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붓는 격임을 당국은 명심했으면 한다.
정승아 < 대구시 수성구 구월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