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 "서울시유재산공매"가 실시된다.

시유재산공매는 서울시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각되는 물건은
대부분 구획정리과정에서 시에 환수된 체비지와 잡종지다.

이들 물건중엔 시세보다 훨씬 싼 것들이 많아 관심을 가질만 하다.

8월말쯤 1백여건의 물건이 공매될 예정이다.

서울시 재산관리과 이상설과장은 "사전답사를 통해 물건을 잘 살펴보고
공매에 들어가면 시세의 절반수준에 물건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매는 지난 5월20일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특징 =대상물건이 대부분 나대지이기 때문에 법원경매와 달리 복잡한
권리분석이나 번거로운 명도절차가 없다.

또 체비지나 일부 택지의 경우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가격을 20% 할인해준다.

반면에 지상건축물이 없어 은행대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최저입찰가 =2개 감정평가회사가 지난 4월말 평가한 평균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대부분 개별공시지가의 60~80%수준이다.

1차때 안팔려 나시 나온 물건은 같은 최저입찰가가 적용되며 새로 나온
물건은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경매공매정보업체인 연우영상경매정보는 "송파구내 토지들이 시세나 개별
공시지가에 비해 저평가돼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유의점 =모든 재테크가 그렇듯 시유재산공매에도 함정과 위험이 존재한다.

1차공매때도 현장조사에 소홀해 낭패를 당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규제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특정용도로 지정된 토지, 건축시 용도규제가 있는 토지, 도시계획이 입안중
이거나 미확정된 토지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응찰전에 반드시 구청 해당부서의 확인이나 건축설계사무소 상담이
필요하다.

불법점유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는 무허가 움막이나 컨테이너박스등에 거주하는 불법
점유자가 있을수 있다.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인근 주민들을 통해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