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변리사 등록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되는 등 등록요건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변리사로 신규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1백23명이나 됐다.

이는 98년 한햇동안 신규 등록한 변리사(35명)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도 지난해말 5백98명에서 올해
6월엔 7백21명으로 늘어났다.

출신별로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8명,
특허청 5년이상 심사경력자 24명 등이다.

특히 별도의 자격시험이나 경력없이 변리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
지난 97년과 98년에 각각 1명씩 등록하는데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8명이 등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회 복수설립이 허용되면서 등록 필수조건인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제도(가입비 3백만원) 자체가 폐지됐다"며 "이젠
특허청에 20만원만 내면 등록과 개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변호사들도 법조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변리시장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 변리사는 "올해에만 신규 등록 변리사가 2백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변리사간 사무소 통합을 통한 대형화와 변호사와의
전략적 업무제휴 등 변리시장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