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 8일 김일수(59) 화성군수를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이날 밤샘조사를 벌인 뒤 9일 오전 김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자진출두한 김군수의 신병처리에 대해 검찰과
이미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23명을 숨지게 한 참사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직권남용와
직무유기 혐의만으로도 행정책임자인 김군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씨랜드의 소방시설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오산소방서 남양파출소 소속 한상현(30) 소방사 등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9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 소방사 등은 지난 2월23일 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랜드 소방시설을 30여분간 허술하게 점검했으며 점검표에는 "양호"하다고
허위로 기록했다.

< 화성=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