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휴식제 도입 .. 해양수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양수산부는 연안 환경관리와 어업자원 보호 등을 위해 주요 어장에 대해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환경오염이 심한 어장을 대상으로 해당 수역 어민들과
협의해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휴식기간중 어장 정화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어민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업 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
에 걸쳐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어민들이 휴식년제 적용 어장에서 무단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해양부는 올해안에 어장관리법 제정 작업을 마친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환경오염이 심한 어장을 대상으로 해당 수역 어민들과
협의해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휴식기간중 어장 정화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어민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업 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기간
에 걸쳐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어민들이 휴식년제 적용 어장에서 무단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해양부는 올해안에 어장관리법 제정 작업을 마친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