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들중 대부분은 상호출자 금지조항에 묶여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생명주
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현재 47개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20개사 주식 5천6백여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9.1%) 삼성전자(7.1%) 삼성증권(9.9%) 삼성화재(11.0%) 에스원(9.
7%) 삼성항공(7.8%) 제일모직(2.2%) 삼성정밀화학(3.3%) 삼성중공업(4.7%)
삼성엔지니어링(5.7%) 삼성전관(2.9%) 삼성전기(1.8%) 호텔신라(7.8%) 제일
기획(1.0%) 등 주요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로는 에버랜드 삼성캐피탈 등 일부
에 그쳐 삼성생명주식 매입여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싯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
회는 내부지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지난해 10%에서 26%로 급증한 것은 상속지분이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차명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금출처 조사등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실명전환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직원의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에도 이 회장 입장에서는 증여세 납부대상이고 임직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
세 신고대상"이라면서 증여세 포탈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와 관련, "이 회장이 사재출연으로 부
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삼성생명뿐 아니라 에버랜드나 삼성SDS의 주식,
개인소유 부동산 등을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