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상증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타이거펀드 등의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6일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이 증자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상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는 신속한 자본
조달 등의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계획이 신주발행 절차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측이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은 이동전화 통화품질 개선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타이거펀드측과 사외감사인 김건식씨 등이 손길승 회장의
해임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