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운영비로 내야 하는 돈(감독 분담금)이 작년
은행감독원 시절보다 평균 20배정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신한 한미 주택
하나 평화 등 주요은행들에 분담금으로 총 1백42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 은행들이 작년에 은행감독원에 낸 돈은 모두 5억여원이었다.

분담금은 금감원 직원들의 월급, 현장 검사에 들어간 돈, 기관 운영경비
등으로 쓰인다.

금감원이 통보한 분담금을 은행별로 보면 작년에 4천4백만원(상업+한일)을
냈던 한빛은행은 올해 33억원이었다.

조흥은행은 18억원, 주택은행은 15억원, 외환은행은 25억원, 국민은행은
26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밖에 신한은행 13억원, 한미은행 15억원, 하나은행 10억원, 평화은행
2억6천만원 등이다.

이 은행들은 작년엔 평균 1~2천만원을 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은행들의 분담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 감독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
과 지금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조직성격이 다르기 때문.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산하였기에 직원들의 월급과 각종 경비가 한국은행
예산에서 나왔다.

따라서 은행들은 정기 및 특별검사를 받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무는 정도에
그쳤다.

수수료는 검사기간 동안 검사역들의 본봉 만큼이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이 증권 및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과 통합돼
금융감독원이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기관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닌 무자본특수
법인이다.

그래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피감독기관의 분담금으로 만들게 돼있다.

올해의 경우 예산 1천3백억원중 한국은행 출연금이 4백억원이고 나머지
9백억원은 금융기관들의 분담금 몫으로 편성돼 있다.

은행들은 올들어 분담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정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예산
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피감독기관에서 감독기관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감독기관의 예산을
피감독기관의 분담금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의 분담금 징수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