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정비업소 등은 "OO병원" "OO종합병원" "XX클리닉" 등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온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동차정비업소가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했다면
의료법 제35조 3항에 위배돼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OO자동차병원" "XX자동차성형외과"
"XX카클리닉" 등의 간판을 내건 자동차정비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