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정보센터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국내외 산업
무역 기술정보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50%(업체당 50만원이내) 감면해준다.

이 감면액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지원한다.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 기술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중소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조사의뢰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문의 및 접수처는 정보센터 조사분석실(02-569-3904)이나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기술경영부(0331-225-2013).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