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한경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문] 20대 직장인이다.

저축은 1억원 정도이고 내년 가을쯤 결혼하면서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

청약통장은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하자.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가지가 있지만 청약부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액(서울 3백만원)이상이면 전용면적
25.7평형(32~34평형)이하의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주택구입시 부족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혜택도
있다.

내년 가을쯤 주택구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직 청약 1순위가 되기
힘들다.

하지만 주택구입시 부족자금은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주택구입시기가 늦어지면 그 때는 청약통장을 통해 신규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또 나중에 집을 늘릴 때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면 지금부터 부동산시세에 관심을 갖고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자세다.

주택구입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장과 거리 교통 환경 등 거주편의성과
발전가능성 등 투자가치를 두루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마케팅팀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