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재테크교실) (20) '주식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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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오름세가 지칠줄 모른다.
어느새 900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대망의 1000고지 돌파도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웃지못할 일도 많다.
샐러리맨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사이버주식투자를 하느라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가하면 은행직원들은 목돈을 맡기려는 고객에게 "은행 이자는 형편
없으니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일도 빚어진다.
그런데 의외로 시세표를 잘 읽을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식시세표를 읽는 것은 주식투자의 기본이다.
그래야만 자신이 산 종목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매기가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옮겨붙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내일의 전략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시세표다.
<> 주식시세표란 =한마디로 증권시장의 얼굴이다.
모든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거래현황이 담겨있는 게
시세표다.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로 끝났는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얼마나 됐는지가
담겨 있다.
종목별로 거래가 얼마나 이뤄졌는 지도 파악할 수 있다.
월간등락률이나 권리락이 이뤄졌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증권시장의 거래현황을 보여주는 현황판이자 내일의 투자를 위한
작전지도라고 할 수 있다.
<>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나 =크게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뉜다.
증권거래소시장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거래현황을 나타낸다.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망라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다시 크게 1부시장과 2부시장으로 나뉜다.
1부시장과 2부시장의 분류조건은 규정에 나와 있다.
1부시장에 편입되려면 일반투자자들에게 40% 이상 주식이 분산돼 있어야만
한다.
자본금도 50억원이 넘어야 한다.
납입자본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부시장은 1부시장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모여 있다.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은 일단 2부시장에 소속된다.
2부시장에 있다가 요건을 충족하면 1부로 올라가기도 한다.
일반투자자들은 굳이 1부시장과 2부시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 관리종목이란 =2부시장을 보다보면 업종별 분류가 끝나는 곳에 관리종목
이 나와 있다.
주가는 대부분 1만원 미만이다.
1천원이 못되는 기업도 있다.
관리종목은 부도를 내는 등 주식 상장폐지 기준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말한다.
사유로만 보면 마땅히 상장을 폐지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
대신 관리종목으로 지정, 매매에 제한을 가한다.
영업활동 정지를 당하거나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
3년이상 자본금이 전액잠식상태에 있으면 관리종목으로 떨어진다.
회사사정이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관리종목에서 나와 2부종목으로 격상할 수
있다.
부실 종목들이다 보니 매매에 제한을 받는다.
장중 언제라도 매매주문을 낼 수 있지만 30분 단위로 끊어 체결시켜준다.
리얼타임으로 거래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 코스닥시장이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의 시세를 기록한 것이다.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중소형 회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한글과컴퓨터 등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등록요건은 거래소 상장요건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종목 벤처종목 투자유의종목이 그것이다.
벤처종목엔 말 그대로 인터넷주 등 첨단 종목들이 모여있다.
일반인으로선 일반종목과 벤처종목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것은 투자유의종목이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식분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도를 낸 종목, 거래량
이 월간 1천주를 넘지 못하는 종목은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말 그대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는 표시다.
<> 증권투자회사부도 있는데 =지난 2월에 신설됐다.
뮤추얼펀드들이 편입돼 있다.
뮤추얼펀드 중에서 자본금 8백억원 이상인 것은 2부 시장에, 그 미만인 것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다.
뮤추얼펀드도 엄연한 주식회사다.
따라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하다.
이곳의 주식을 가진 사람(뮤추얼펀드 가입자)은 만기전이라도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감리종목과 매매거래정지 =상장회사의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게 감리종목이다.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감리종목 지정요건은 정해져 있다.
만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현금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 자격이
없어진다.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대상 기업의
매매를 정지시킨다.
상황이 급변하므로 투자자들이 잘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을 실시하거나 일정규모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도 매매를 일시
정지시킨다.
매매정지종목은 기업내부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
[ 용어설명 ]
<> 신고가.신저가 =연중 주가최고치, 최저치를 말한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연중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 상한가.하한가 =가격제한폭이라고도 한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루중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폭이다.
현재는 아래위로 각각 15%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다.
1만원짜리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1만1천5백원까지 올랐다는 의미다.
<> 기세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의 차가 커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
하한가로 팔자 주문만 있고 사자가 없을 땐 기세하한가, 상한가 사자주문만
있고 팔자주문이 전혀 없는 경우엔 기세 상한가라고 한다.
<> 액면가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이다.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백원 등으로 액면가가 분할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이 분할되면 유통주식주가 그만큼 많아진다.
신문의 시세표를 보면 액면가가 구분돼 있다.
<> 신형우선주 =주주에게 연 9% 이상의 배당을 주도록 권장받는 우선주.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해 주기도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
어느새 900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대망의 1000고지 돌파도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웃지못할 일도 많다.
샐러리맨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사이버주식투자를 하느라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가하면 은행직원들은 목돈을 맡기려는 고객에게 "은행 이자는 형편
없으니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일도 빚어진다.
그런데 의외로 시세표를 잘 읽을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식시세표를 읽는 것은 주식투자의 기본이다.
그래야만 자신이 산 종목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매기가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옮겨붙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내일의 전략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시세표다.
<> 주식시세표란 =한마디로 증권시장의 얼굴이다.
모든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거래현황이 담겨있는 게
시세표다.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로 끝났는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얼마나 됐는지가
담겨 있다.
종목별로 거래가 얼마나 이뤄졌는 지도 파악할 수 있다.
월간등락률이나 권리락이 이뤄졌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증권시장의 거래현황을 보여주는 현황판이자 내일의 투자를 위한
작전지도라고 할 수 있다.
<>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나 =크게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뉜다.
증권거래소시장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거래현황을 나타낸다.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망라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다시 크게 1부시장과 2부시장으로 나뉜다.
1부시장과 2부시장의 분류조건은 규정에 나와 있다.
1부시장에 편입되려면 일반투자자들에게 40% 이상 주식이 분산돼 있어야만
한다.
자본금도 50억원이 넘어야 한다.
납입자본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부시장은 1부시장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모여 있다.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은 일단 2부시장에 소속된다.
2부시장에 있다가 요건을 충족하면 1부로 올라가기도 한다.
일반투자자들은 굳이 1부시장과 2부시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 관리종목이란 =2부시장을 보다보면 업종별 분류가 끝나는 곳에 관리종목
이 나와 있다.
주가는 대부분 1만원 미만이다.
1천원이 못되는 기업도 있다.
관리종목은 부도를 내는 등 주식 상장폐지 기준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말한다.
사유로만 보면 마땅히 상장을 폐지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
대신 관리종목으로 지정, 매매에 제한을 가한다.
영업활동 정지를 당하거나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
3년이상 자본금이 전액잠식상태에 있으면 관리종목으로 떨어진다.
회사사정이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관리종목에서 나와 2부종목으로 격상할 수
있다.
부실 종목들이다 보니 매매에 제한을 받는다.
장중 언제라도 매매주문을 낼 수 있지만 30분 단위로 끊어 체결시켜준다.
리얼타임으로 거래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 코스닥시장이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의 시세를 기록한 것이다.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중소형 회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한글과컴퓨터 등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등록요건은 거래소 상장요건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종목 벤처종목 투자유의종목이 그것이다.
벤처종목엔 말 그대로 인터넷주 등 첨단 종목들이 모여있다.
일반인으로선 일반종목과 벤처종목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것은 투자유의종목이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식분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도를 낸 종목, 거래량
이 월간 1천주를 넘지 못하는 종목은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말 그대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는 표시다.
<> 증권투자회사부도 있는데 =지난 2월에 신설됐다.
뮤추얼펀드들이 편입돼 있다.
뮤추얼펀드 중에서 자본금 8백억원 이상인 것은 2부 시장에, 그 미만인 것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다.
뮤추얼펀드도 엄연한 주식회사다.
따라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하다.
이곳의 주식을 가진 사람(뮤추얼펀드 가입자)은 만기전이라도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감리종목과 매매거래정지 =상장회사의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게 감리종목이다.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감리종목 지정요건은 정해져 있다.
만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현금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 자격이
없어진다.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대상 기업의
매매를 정지시킨다.
상황이 급변하므로 투자자들이 잘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을 실시하거나 일정규모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도 매매를 일시
정지시킨다.
매매정지종목은 기업내부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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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신고가.신저가 =연중 주가최고치, 최저치를 말한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연중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 상한가.하한가 =가격제한폭이라고도 한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루중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폭이다.
현재는 아래위로 각각 15%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다.
1만원짜리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1만1천5백원까지 올랐다는 의미다.
<> 기세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의 차가 커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
하한가로 팔자 주문만 있고 사자가 없을 땐 기세하한가, 상한가 사자주문만
있고 팔자주문이 전혀 없는 경우엔 기세 상한가라고 한다.
<> 액면가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이다.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백원 등으로 액면가가 분할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이 분할되면 유통주식주가 그만큼 많아진다.
신문의 시세표를 보면 액면가가 구분돼 있다.
<> 신형우선주 =주주에게 연 9% 이상의 배당을 주도록 권장받는 우선주.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해 주기도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