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뇌부는 연말까지 공무원들에게 본봉의 1백25%에 달하는 "가계안정비"
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반기중에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재산공개 대상자"로 확정해
중앙부처 1급이상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장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환송식장에서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 박태준 총재,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환송식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초 체력단련비의
폐지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됐다"며 "체력단련비를 부활하지 않고 가계
안정비를 새로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지급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공무원의 토요전일근무제와 관련, "1단계로 대전청사부터
실시한 뒤 연내에 전면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조사비 수수금지에 대해선 "중앙부처 1급이상이 아니라 재산공개
대상자로 하면 지방경찰청장 등 대상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