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라있다.

삼성자동차 부실 뒤처리와 관련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재출연이 삼성생명
공개문제로 이어지면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공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역시 생보사의 자산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이냐는 점이지만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논쟁만을 불러일으켰던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던 지난 89년 당시에는 차액의 30%를 자본전입 방식으로
주주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와 사내유보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그러나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지급여력에 따라 자산평가이익의 최고 15%까지
주주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계약자와 사내유보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공개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분
기준도 없고 또 쉽게 결정하기도 힘들다는게 논란의 초점이다.

생보사의 자산 배분방식은 법인형태와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고 국가별로도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푸르덴셜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신주의 전액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를 취해온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할 것이다.

삼성과 교보생명의 공개와 이에 따른 자본이득 배분 문제는 현재 국제입찰이
진행중인 대한생명과 이미 외국인에게 매각된 제일생명에도 장차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차제에 일정한 원칙을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10년이상이나 끌어온 생보사들의 기업공개 문제를 또 다시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공개를 불허한다고 해서 이들 생보사들에 대한 주주들의 "현실적인 지배"가
부인되는 것도 아닌 터이다.

오히려 보험사를 공개하고 이에 걸맞은 공시체계를 갖추어가는 것이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일면도 있다 할 것이다.

또 자신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생보사에 맡겨놓고 있는 보험계약자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생보사 공개는 일단 허용하는 쪽으로 원칙을 정한
다음 보험계약자와 주주그룹 쌍방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그룹이나 소유주측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공청회등 밀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