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가 1일로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는 4대보험중 최초로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1차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히 작년 한해동안 IMF 외환위기를 맞아 고용 조정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유지와 채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요건도
완화해 고용보험 수혜자수를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3만5천4백70여개 사업장내
94만8천여명의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직업훈련 비용이 제공됐다.

금액만도 7천2백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혜택을 본 대상자는 전체 실업자
1백55만여명중 12.1%인 18만8천여명에 그쳤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전체 실직자의
30~40%대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음을 알수 있다.

<> 고용보험은 무엇인가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반 보험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에 각종 혜택을 주는 공적인 사회보험
제도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국가가 실업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보험료 고용안정사업보험
료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구성된다.

이중 실업급여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다른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낸다.

보험료는 매년 보험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매월 1백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1백만원x0.5%(보험료율)=5천원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98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올해부터 요율이 올랐다.

실업급여보험료는 0.3%에서 0.5%로, 고용안정보험료는 0.2%에서 0.3%로
인상됐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징수율이 다르다.

1백50인이하 사업장은 0.1%, 1백50인이상~1천인미만 사업장은 0.5%다.

1천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까지 요율이 0.05%에 불과했으나 올해 0.7%로
크게 올랐다.

정확한 임금규모를 알 수없는 4인이하의 사업장이나 휴.폐업 도산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고시하는 기준임금이 적용된다.

기준임금은 월 69만원, 시급은 3천50원이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4인이하를
포함한 전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일부 특수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자 및 65세이상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들수 있다.

98년말 현재 40만개 사업장에 5백26만7천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약 70%에 해당된다.

<> 어떻게 가입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사업장으로 등록이 되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용시점 또는
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는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보험료를 추징하고 연체금 가산금 등이 부과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디에 쓰여지나 =고용보험의 3대사업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및 재취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
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나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실직자가 이직전 18개월중 12개월이상(98년 3월이후부터 2000년 6월30일
까지는 한시적으로 12개월중 6개월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60~2백10일의 범위내에서 실직전 평균임금의 50%
가 지급된다.

최고 상한액은 월 90만원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지급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즉시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 자격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구직급여가 지급
되지는 않는다.

2주후 다시 한번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수급자격증을 받고 실업인정신청서
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는 월 1회, 특별연장급여 대상자는 4주에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