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진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요원 1백50여명이 이날부터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을 비롯 한진해운 한진 한진종합건설 정석기업 등 한진
계열 5개사의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항공 오너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재벌의 금융독점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20개 계열사의 법인
소득세 탈루혐의는 물론 대주주의 증여세 탈루혐의까지 추적조사를 벌여
고의적인 탈세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밝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요원을 긴급 투입했다.

조사기간은 통상 두 달이나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날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