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외국인지분한도를 초과해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되는 등
5개 이동통신회사가 모두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33%인 외국인지분 제한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입자수를 부풀려 보고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에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이 33.25%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한도를 넘어서
지난해 12월18일 6개월이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국인 한정증자를
통해 초과지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정통부에 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지난 6월17일 현재 이 회사 외국인 지분이 33.44%로 여전히
한도를 넘어서 제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외국인지분제한을 초과한 것과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 95년 해외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한후
기간이 만료돼 주식이 전환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하게 됐다면서
작년말 초과지분 0.25%에 대해서는 시정했으나 추후로 주식전환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5개사가 지난 3월중 신규가입자로 보고한 3백41만2천명
에 대해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1백42만9천명이 허위로 판명돼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혔다.

각사별로 허위 보고된 가입자수를 보면 <>SK텔레콤 60만4천명 <>신세기통신
30만명 <>한국통신프리텔 17만7천명 <>한솔PCS 15만6천명 <>LG텔레콤
19만2천명 등이다.

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신청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이동전화에 가입시켜 요금까지 청구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은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고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무단 변경해 역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