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을 서두르세요"

서울시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내년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앞서 공유토지를 분할할
것을 적극 홍보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소규모로도 주택 신.증축을 할 수
있는데다 <>담보와 매매가 용이하고 <>부동산가격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내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 공유토지 6천2백80필지중 24일 현재 분할 등기된
곳은 3천8백67필지에 불과하다.

서울시 김원태 지적과장은 "내년 4월부터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아 토지분할이 불가능해진다"며 "분할등기를 통해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