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아파트 용적률 300%로 낮춘다 .. 경기도 조례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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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현행
최고 4백%에서 3백%로 낮춰지고 5백가구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사업승인이 가능해 진다.
경기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적률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용적률 조정은 올 연말, 경관심의는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4년간 도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평균이 신도시의 최고
2백29%보다 훨씬 높은 2백77%로 적용돼 도심 과밀화와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을 4백%까지 허용하고 있는 고양 용인 등
대부분 시군의 용적률을 3백% 이하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서는 3백5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16층 이상 5백가구 이상 지어지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조화 등을 점검하는 경관심의제를 적용키로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
최고 4백%에서 3백%로 낮춰지고 5백가구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사업승인이 가능해 진다.
경기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적률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용적률 조정은 올 연말, 경관심의는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4년간 도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평균이 신도시의 최고
2백29%보다 훨씬 높은 2백77%로 적용돼 도심 과밀화와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을 4백%까지 허용하고 있는 고양 용인 등
대부분 시군의 용적률을 3백% 이하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서는 3백5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16층 이상 5백가구 이상 지어지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조화 등을 점검하는 경관심의제를 적용키로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