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부도 등에 따른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이원화,
부도등으로 공장이 단순 휴.폐업했을 때는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에
이 사실이 통보돼 공장등록이 자동취소됐었다.

이 때문에 공장은 그대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를 넘겨받아 가동하려면
공장신설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공장신설이 억제되는 수도권의 경우는
멀쩡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