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의 세금탈루를 도운 공인회계사 이모씨(42)가
등록취소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씨는 앞으로 3년간 세무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업무도 하지
못하게 됐다.

재경부의 징계가 있기 전에 이씨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해 세무사등록을
취소했다.

재경부가 등록취소된 이씨에게 다시 등록취소 징계를 내린 것은 "자진폐업에
의한 등록취소"와 "징계에 따른 등록취소"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등록취소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언제든지 다시 개업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로 등록취소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따라서 이씨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징계를 해야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재경부는 등록취소 상태에서 곧바로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씨에게 다시 개업신청을 내도록 한 뒤
징계를 내렸다.

국세청은 작년 7월 김건모와 신승훈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백화점 금전등록기 주변에서 주워모은 영수증을 마치 자신들이
의상을 사면서 받은 영수증인 것처럼 속여 종합소득세 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였다.

국세청은 두 사람으로부터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검찰은 매니저와 세무대리인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씨와 신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세무대리인 이씨를 징계해달라고 재경부에 요청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