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신축주택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이 다음달부터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이달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는 내집마련수요자는 이달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 세금감면혜택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 6월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취득.등록세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18평(60평방m)초과~25.7평(85평방m)
이하는 25% <>12평(40평방m)초과~18평(60평방m)이하는 50% <>12평(40평방m)
이하는 면제다.

이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이같은 감세혜택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7월이후 주택을 사면 주택매입가의 5.8%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또 이달말까지 계약한 새아파트는 취득후 5년내에 팔아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때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 가사용승인일, 준공검사일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된다.

양도세 면제혜택은 집없는 사람은 물론 집을 여러채 가지는 사람도 똑같이
받을수 있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은 25.7평이하 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 주택매매시 세금 얼마나 되나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매입가의 2%,등록세는 3%이다.

여기에다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각각
부담해야 한다.

주택매입가격의 5.8%를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셈이다.

매입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액은 매입가의 5.6%로 낮아진다.

농특세와 교육세는 목적세를 줄인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집을 팔때는 보유기간 2년미만이면 양도차익(기본공제 2백50만원)의 4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보유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엔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이면 20%
<>3천만원이상~6천만원이하 30% <>6천만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