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제도 ]

작년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경험이 많았다.

하루 아침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예금이 보호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기도 했다.

올들어 이런 "놀람"은 많이 사라졌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덕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예금자보호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대한상호신용금고 등 13개 부실 신용금고와 35개 부실
신용협동조합을 지난 11일부터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종금을 비롯 영업이 취소되는 금융기관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

일부에선 제2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증권사 투신사 등은 경쟁 격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곳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아두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중 기본이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들은
낭패를 당한다.

금융질서도 혼란에 빠진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 등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돌려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말 그대로 일종의 보험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다.

이를 재원으로 해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기관 대신 돈을 지급한다.


<>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다.

현재는 크게 6개 금융권이 가입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은행에는 농.수.축협 중앙회와 지구별 수협조합 중 은행법을 적용받는
단위조합,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포함된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투신사 새마을금고 등은 정부가 시행하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호되는 상품은 =6개 금융권이 취급하는 예금이 보호대상이다.

예금이란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는 확정금리상품을 말한다.

운용실적을 배당하는 신탁이나 수익증권 등은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연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신사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팔고 있는 상품중에서도 실적배당 상품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2000년 말 이전에
파산하느냐, 그 이후에 파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일 내년 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 최소한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은 건질수
있다.

그러나 2001년이후에 파산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내년 말까지 파산할 경우에도 예금 가입시점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작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 8월이후에 가입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엔 원금만 보호받는다.

원금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엔 원금에다 일정한 이자까지 돌려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호한도는 예금별로, 지점별로 적용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예금을 모두 합쳐서 적용하게 된다.


<>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나 = 그렇지 않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지 않을 뿐 자체적으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중앙회에서 별도의 안전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그 이후엔 2천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투신사도 업계 공통으로 "투자신탁안정기금"과 "신탁안정조정기금"을 조성,
개별 투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연합회에 안전기금과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는 원금 3천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전액을, 3천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해준다.

2001년 이후에는 원리금 합계 3천만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계획이다.


<> 예금보호 여부를 알아 보려면 =평소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알아보는게
좋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 예금보호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거래 금융기관 직원들이 불친절할 경우 예금보험
공사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2)560-0022~23번과 (02)560-0183~84번, (02)560-0128~32번
이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금보호가 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를 접속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가입시점에 따른 예금보호금액 ]

1) 2000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 98년7월31일 이전 가입예금 :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약정이자를 전액
보호
* 98년8월1일 이후 가입예금 :
- 원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원금만 보호
-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원금과 소정의 이자(약정이자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중 적은 금액을 적용)를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 보호

2) 2000년말 이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만
보호

3) 98년7월24일 이전에 발행된 은행및 증권사 RP의 경우
* 2000년말까지 보장하되 98년7월25일 이후에 발행된 R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4) 98년7월31일 이전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 2000년말까지 보장하되 98년8월1일 이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예금보호대상 예금 종류 ]

< 공통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개인.법인예금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정부.지자체.한은.금감원 등의 예금
-금융기관간 예금

<> 보호대상제외 예금

-차입금(콜)

< 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보전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외화예수금
-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산금채 장신채 등 금융채)
-98.7.24 이전 발행된 RP

<> 보호대상제외 예금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전형적립식목적신탁)
-98.7.25 이후 발행된 RP


< 증권회사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98.7.24 이전 발행된 RP

<> 보호대상제외 예금

-제세금예수금
-수익증권
-증권사발행 채권
-98.7.25 이후 발행된 RP

< 보험회사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한시적 보호(2000년말까지)
-98.7.31 이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 보호대상제외 예금

-98.8.1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종합금융회사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보증보험)
-CMA

<> 보호대상제외 예금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종금채)

< 상호신용금고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 신용협동조합 >

<> 보호대상예금

.상시 보호
-출자금
-예탁금
-적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