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용업체나 파견업체 모두
불만이 많다.

우선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없는 직종이 너무 많고 허가와 보고사항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세금도 많다.

지금대로라면 급하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취직을 원하는 실업자,
근로자 파견업체 모두 근로자파견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상황
이다.

IMF 위기를 전기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령
개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가 많으면 비정상적인 시장인 도급시장이 커질수 밖에 없다.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의 중복 규제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다.

다만 한차례에 걸쳐 연장할수 있게 돼있다.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는 26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것도 모자라 파견법에서 건설공사 현장등 4종의 파견금지 업무를 명시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 6개 업무를 추가하기까지 했다.

파견근로자가 특정 업체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할 정도면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렇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서까지 임금을 더 줄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더 낮은 임금을 줄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

이에반해 미국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파견근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설사 파견근로에 관해 규제를 한다해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약과다.

노동관계 규정이 보수적인 독일조차 동일한 사용업체가 한번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내로 제한하고 있다.

파견금지 대상도 건설업무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극소수의 금지업무만 명시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사서 <>자료입력기
조작원 <>관광숙박업 조리사 <>간호조무사 <>경비원 <>판매선전원 <>안내직
<>포장직 <>기타 생산보조업무 등을 파견대상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도 파견업체 사용업체 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한다면 파견기간을 2년
재연장할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파견서비스 이용난 =파업중인 시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 업무에 대해서도 2년간 파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노사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6개월 동안은 파견근로자 투입이 금지된다.

물론 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그렇지만 정리해고가 이뤄진 뒤 경영 호전으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외부에서 빌려온 근로자를 투입할 수는 없다.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기간을 1년으로,노동조합이 동의할 때에는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 과도한 정부의 간섭 =파견업체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뿐이 아니다.

파견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파견사업주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일본의 파견법은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서만 개선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보고 의무부터 삭제해야 한다는게 업게의 요구다.

<> 조세및 준조세 부담 =파견서비스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돼
있다.

물론 정규직 사원을 고용할 때는 내지 않는 세금이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파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비영리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사용자측이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어렵다.

결국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이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파견업체가 받는 서비스요금중에서 직접인건비와 법정 노무비용을 제외한
관리이익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파견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분담금 수준도 일반기업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파견업체는 일률적으로 "기타 각종사업(철도궤도및 삭도운수업 등)"으로
분류돼 평균임금의 0.6%를 산재보험료로 내고 있다.

금융및 보험업 수준(0.3%)으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