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터넷에서 정보가공 사업으로 창업하려고 한다.

인터넷에서도 저작권법이라는게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정보를 인용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 인터넷상에 올린 글 그림 영상 음 등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이는 인쇄물 등에 의해 발표되는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표현형식만 다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

창작물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저작물도 보호받는다.

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를 컴퓨터 등을 이용해 검색하도록 구성한 것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 편집물 역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91년에 Feist 사건에서 전화번호부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법령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또는 심판이나 행정 심판의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법령.고시.공고.판결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이 있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점자에 의한 복제, 발표된
저작물을 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안에서 인용할 때 등이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해도 되는 수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의 이용,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 심재필 대전 제일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042)47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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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