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문] 30세 직장인 남성이다.

농협에 올 8월에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 2천만원이 있다.

주택은행 주택부금통장도 있다.

국민은행 비과세 가계신탁에 약 4백50만원이 있다.

개인연금보험에도 월 12만원씩 붓고 있다.

매월 저축가능액은 60만원 정도다.

내년 가을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재테크 방향과 부동산 청약에 대해 조언을 부탁한다.

답] 현재 재테크는 비과세상품과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주력하고 있다.

짜임새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보험은 너무 빨리 가입한 것 같아 아쉽다.

결혼 전에는 결혼후 내집 마련을 위한 저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특정한 목적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재테크 포인트다.

농협의 비과세저축 2천만원은 만기가 되면 결혼예정시기를 감안해 적당한
상품을 선택해 다시 가입하는게 낫다.

결혼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매월 저축이 가능한 금액은 현재 붓고 있는 비과세가계신탁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5년짜리로 가입했더라도 3년이상만 불입한 뒤
중도해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여기에 돈을 최대한 넣었다가 결혼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저금리시대인 점을 감안해
저축에 대한 불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한푼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주택은행 주택부금통장은 청약겸용으로 가입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청약겸용이라면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국민주택
규모기준 서울지역 3백만원) 이상일 경우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가 주어진다.

또 주택구입시 부족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만기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마케팅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