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비과세 개인연금 신탁의 만기가 처음으로 돌아온다.

한국에도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찾아오고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본래 최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다.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형태로 탈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은 만기를 5년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가 있었다.

그 덕분에 이번 6월20일이면 불입기간이 끝나 7월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 고객들은 뭐니해도 이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게 좋을까에 관심이 쏠린다.

이자금액은 불입기간의 평균배당률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불입했는데 배당률이 연 14.63%
(신한은행의 경우)로 나왔다면 이자는 2백77만3천2백82원이 된다.

만기 때 금액은 8백77만3천2백82원.

매달 10만원씩 넣었는데 배당률이 13%라면 이자는 2백40만3천6백51원이다.


<> 만기가 된 개인연금 신탁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개인연금 신탁
의 지급방법은 정액지급 체증지급 등 두가지.

정액지급은 지급받을 때마다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매달 <>3개월 <>6개월 <>연 1회 지급 등이 있다.

체증지급은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받는 금액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다.

체증률은 5~10%사이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는 정액지급과 동일하다.

개인연금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자금(월수입금액 월지출금액 특별행사 등) 계획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다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거나 별도의 자금이 있다면 연금 지급시기
를 연장하거나 체증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 지급기간에 평균배당률 7.5%를 기준으로 만기 연금 8백77만3천2백82원
을 5년에 걸쳐 매달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매달 17만5천3백2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받는 총액은 1천51만8천1백20원으로 늘어난다.

체증지급식은 어떨까.

지급기간의 평균배당률을 7.5%, 체증률을 5%로 가정한 경우를 보면 1차연도
에는 매월 15만9천7백68원을 받는다.

2차연도에는 16만7천7백56원, 3차연도엔 17만6천1백44원 등으로 많아진다.


<>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개인연금 신탁은 기본적으로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비과세혜택을 누리면서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목돈의 필요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만기가 돌아온 시점에 연금지급액을 한꺼번에 찾아야 한다면 비과세혜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년이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이 있다.

연금 지급기간이 최저 5년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연금 지급기간을 장기로 해서 연금 지급금액을 최소로 한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없이 목돈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만기금액 8백77만3천2백82원(지급기간중 배당률 7.5% 기준)을 50년에 걸쳐
나눠받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매달 받는 연금은 5만5천3백84원이다.

5년간으로는 3백32만3천40원.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면 8백67만2천4백27만원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 연금을 더 붓고 싶을 때 =지급기간이 시작되면 연금은 추가로 적립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추가 적립을 원하는 사람은 적립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때 연금 적립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금지급도 연장한 기간만큼 늦춰지게
된다.

94년 6월20일에 개인연금 신탁을 가입했다면(가입당시 50세) 오는 20일
이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금리가 8%내외여서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이
마땅히 없다.

개인연금 신탁은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에 적립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돈 모으는 방법중 하나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