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세금계산법은 물론 신고.납부 횟수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세가지 군으로 나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이다.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는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세금관련 각종 의무가 적다.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법과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다뤘다.

이번에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에 대해 살펴본다.

또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간이과세자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중소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단 광업 도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양복 양장 양화점 등을 하는 사람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일단 매출액에다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다.

농.임.어업 수렵 43%,제조업 22%,소매업 20%,부동산임대업 43% 등이다.

부가가치율이 43%라는 것은 "이 업종은 매출액의 43%가 부가가치"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면 내야할 세금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낼 때는 산출세액을 다 내지 않고 일정액을 공제한다.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20~30%만큼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자는 20%만큼
씩, 부가가치율이 30%초과인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30%만큼씩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방식이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다.


<> 과세특례자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취급된다.

세금계산방식은 간단하다.

총 매출액의 2%가 산출세액이다.

매출이 1천만원이면 부가세는 20만원인 셈이다.

과세특례자도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으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매입세액의 20%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일반과세자는 1년동안 예정신고 두번, 확정신고 두번 등 총 네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두번만 하면된다.


<> 세무신고를 잘못 했을 때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이 잘못됐다"고 통보하기 전에 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는 경정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