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그룹내 계열금융사들의 자사주식 보유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
국내기업들에 불리하게 돼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역차별조항을 폐지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주식지분율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물론 삼성전자라고 해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장악해선 안된다는 법은 없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내.외국인간의 공정한 경쟁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방경제시대의 대원칙이다.

문제는 경쟁의 조건이 불평등하다는데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또 그룹의 계열금융기관이 통틀어 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때문에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은 결과적으로 몇몇 외국인들이
힘을 합치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해 국내기업들을 손쉽게 수중에
넣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한도 제한에서 누차 제기된바 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동일인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하려던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기업들의 구조개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년이후에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
도 들린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정부가 당초부터 국내기업들에 대해 역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로 그같은 제도
를 도입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대기업그룹의 계열금융기관에 대해 여러가지 제약을 둔 것은 경제력 집중
완화를 겨냥한 것이고,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한도를 4%(지방은행은 15%)로
제한한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어디까지나 내부거래의 근절, 우월적 지위의 남용방지
등 부당행위를 막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순리다.

또 과거의 폐쇄경제시절에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기업 또는 은행주식 소유를
극히 제한했기 때문에 최소한 역차별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
이 다르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도 국내기업에 특혜는 주지못할망정 불리한 입장에
서 경쟁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일이다.

하루빨리 시정돼야 마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