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파이낸스나 사설 투자펀드 등 유사 금융기관이 난립함에 따라
다수의 고객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을 끌어모은 뒤 투자자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금융기관의 형태도 고전적 파이낸스사부터 투자자문회사나 사설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주식투자 붐을 타고 증권거래와 관련한 유사기관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이 제시한 유사 기관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 연20%를 넘나드는 수익률 광고를 믿지마라

금감원은 연20% 이상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하는 유사 기관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스나 투자펀드 등은 은행법 등에 따라 설립된 예금기관이 아니다.

고객들로부터 출자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그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다.

돈을 운용한 성과만큼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되는 만큼 애초부터 확정배당은
불가능하다.

돈을 맡긴 사람은 예금자가 아니라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의 한사람이
된다.

돈을 떼여도 법원에 고발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회사간부들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버리면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연8%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연20%이상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직접 살펴라

금융감독원은 유사 기관들에 대한 검사권과 감독권을 갖고있지 않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회사 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해도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자산운용과 관련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해줄 수도 있다.

잘만 운용하면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용이 괜찮다는 기업에만 돈을 빌려주는 제도권 금융기관들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물며 제도권 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못해 유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부득이 유사 기관에 돈을 맡긴다면 회사 경영진들이 믿을만한지,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경영 전반이 비밀에 쌓여있다면 지금이라도 거래를 끊는 게 앞으로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