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인수에 따른 손실 보상금조로 무려
1천억원의 국민세금을 더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들은 인수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손실
보상금을 늘렸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지적과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그만큼을 물어내게 됐다.

금감원은 3일 국민 주택 하나 신한 한미 등 5개 인수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
(예보)로부터 보상금을 실제보다 1천1백1억원정도 더 받아갔다고 최종 판정
했다.

금감원이 예금은행들의 잘못이라고 판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화대출금 저평가 = 퇴출은행이 국내기업들에 빌려준 외화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아 역마진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예보는 이런 대출금에 대해 손실만큼을 보상해 줬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금을 역마진이라고 주장해
돈을 타내간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이 받아간 돈은 무려 1백63억원에 달했다.

<> 외화유가증권 저평가 =퇴출은행들은 역외펀드에서 발행한 변동금리부
채권(FRN)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은행들은 이 채권을 실제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했다.

역외펀드가 가지고 있는 담보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1백65억원을 더 타갔다.

<> 신탁자산 운용손실은 계산하고 수익은 미계산 =퇴출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던 실적신탁에는 손실이 난게 많이 있었다.

인수은행들은 손실분만큼을 보상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이 신탁에서 수익이 나왔는데도 이를 뺐다.

수익은 6백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손실보상금으로 타간 돈 4백10억원을 예보에 돌려주라고
판정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