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의 매점,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고 있는 매점, 상가
매장의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가 설치한 벤처타운과 벤처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연 1%의 최저
임대료율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건물 매장 임대료가 조례의 사용료율에 묶여 실제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표준안에서는 정해진 요율
의 20% 내에서 지자체장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했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매점을 비롯한 각 공공건물안의 매점, 동대문
운동장 상가 등 지자체소유 상가매장의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20% 범위안에서 낮게 책정,
쉽게 분양할 수 있다.

현재 공유재산의 임대 이자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감정가격의
연 5%로 묶여 있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게 불가능하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해 직접 조성한 벤처타운,
벤처전용단지 등에 대해서는 연 1%의 최저 임대료를 적용토록 해 벤처기업
들의 부담을 덜게 했다.

이번에 각 지자체에 시달된 개정 표준안은 상반기내 각 지방의회를 거치
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