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 없다.

즉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분쟁발생가능성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을때는 건물소유자에게만 조합원자격이
주어진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싯가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를 조합에 매각토록
유도하는게 보통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후 2년이내에 사업계획신청이 없으면 조합인가가
취소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평형배정을 할때는 기존주택의 평수보다 토지지분이 기준이
된다.

지분을 구입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액을 평가할때 건물보다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대상주택이 25평이라도 등기부등본상 토지지분이 12평이면
12평을 기준으로 재산액이 평가되고 주택이 배정된다.

재건축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척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데 장애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합이 시유지나 공유지등을 매입해야 하는지도 필수 점검사항이다.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