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법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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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의 사회적 비용과 빚탕감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부도를 냈다.
빚을 갚지 못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빚을 탕감해줘 새출발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벌어서
갚도록 해야 하는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갚지 못할 바에는 구속을 시켜야 하는가.
돈을 빌려준 것은 갚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다.
대출이 줄면 저축도 줄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축적은 더뎌지고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빌린 돈은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갚을 돈이 모자랄 경우다.
이런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세운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큼만 갚으라고 판결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친척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명의의
재산을 없애려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돈 거래의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을 못 갚는 채무자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거나
또는 끝까지 벌어서 갚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채무자가 빚을 떼어먹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는 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징역형을 치르는 동안 채무자의 재능은 사장되고 만다.
또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 다니는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할 테니 그것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끝까지 벌어서 갚게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비용은 들어간다.
돈을 벌어 보았자 오랜 기간 수입을 차압당하게 될 테니까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일을 하려 할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의 생산성은 낮아질
것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비용은 발생한다.
따라서 차선책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적당한 정도를 탕감해주고 적당한 정도를 벌어서 갚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인지를 밝히는게 앞으로 과제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부도를 냈다.
빚을 갚지 못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빚을 탕감해줘 새출발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벌어서
갚도록 해야 하는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갚지 못할 바에는 구속을 시켜야 하는가.
돈을 빌려준 것은 갚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다.
대출이 줄면 저축도 줄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축적은 더뎌지고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빌린 돈은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갚을 돈이 모자랄 경우다.
이런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세운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큼만 갚으라고 판결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친척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명의의
재산을 없애려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돈 거래의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을 못 갚는 채무자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거나
또는 끝까지 벌어서 갚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채무자가 빚을 떼어먹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는 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징역형을 치르는 동안 채무자의 재능은 사장되고 만다.
또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 다니는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할 테니 그것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끝까지 벌어서 갚게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비용은 들어간다.
돈을 벌어 보았자 오랜 기간 수입을 차압당하게 될 테니까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일을 하려 할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의 생산성은 낮아질
것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비용은 발생한다.
따라서 차선책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적당한 정도를 탕감해주고 적당한 정도를 벌어서 갚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인지를 밝히는게 앞으로 과제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