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공사는 6월3일까지 올 상반기 소형.단편영화 사전제작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소형.단편영화를 제작하는 일반인이나 2년제 이상의 영상관련
학과 학생으로 20편을 선정, 편당 6백만원씩 지원한다.

(02)9587-56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