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포용정책 일관된 추진을 ]

곽태환 < 경남대 극동문제연 명예소장 >

새 통일외교 안보팀을 살펴보니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배어있는 것 같다.

특히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기용에서 남북 당국자 대화 및 관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엿볼 수 있다.

강인덕 전 장관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강 전 장관이 있는 한 남북 당국자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이제 적극적 대북 포용정책 옹호자인 임 장관이 입각함에 따라 북한은 남북
당사자 대화창구를 닫아둘 명분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5월25~28일)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내외 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통일.외교안보팀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통일.외교.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외교안보
팀장인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임 장관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이번 외교안보팀은 대북 현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에서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임 장관은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NSC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해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 추진과 관련해선 "구걸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의 대북협상관을 밝힌 대목으로 필자는 대단히 환영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지난 15개월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포용정책의 결과로 북한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그마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페리 방북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새 외교.안보팀에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대중 독트린(적극적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천명해 햇볕정책의 차원을 넘어선 정책강령
으로 구체화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김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7개 원칙인 1.무력도발 불용원칙
2.흡수통일 배제원칙 3.남북기본합의서 실천 원칙 4.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원칙 5.정경분리 원칙 6.남북대화와 4자회담의 병행추진 원칙 7.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당사자 원칙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당국자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남북 현안문제,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금년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한다.

셋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4자 회담(미.중.남북한)과 관련해선 "4자간
평화합의문" 체결을 의제로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현재 4자 회담 본회담은 의제설정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의제설정에 남북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2개 분과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지만 현재 북한과 한국정부는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자 회담에서 "4자간 평화합의문" 체결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의 휴전협정도 다자간에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도 다자간, 즉 4자간에 평화합의문 형태로 체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4자간 평화합의문 체결은 남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궁극적으로는
미.중이 법적 보증을 받는 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구상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

넷째, 페리 조정관이 방북 때 내놓은 포괄적 제안(Package Deal)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석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

그러나 김 국방위원장도 미국의 포괄적 제안은 정권 생존을 위해 최상의 딜
(Best Deal)이란 것을 이해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
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새 외교안보팀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 나가는 데 인색해선 안될 것이다.

통일교육지원법이 통과되어 통일교육지원금이 국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통일
교육에 쓰이도록 통일부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