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육성방안의 하나로 이달 중순 발표된 연대보증제 폐지지침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낙후된 금융환경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의 원래 일정은 이달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순에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자면 앞으로 상당기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여부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선 것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연대보증 대출은 금융권 전체대출의 30.8%인 67조6천9백억원
이나 되며 이로인한 금전적, 인간적 피해는 이루 헤어릴 수 없을 정도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며 보증인 자격도 직계가족 또는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대주주로 제한
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거나 대출상환을 독촉받게 돼 신용경색 심지어는 개인파산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2~3년의 경과기간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단계적인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모아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개선작업의 목적이 보증피해 방지는 물론 담보와 연대보증 중심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선진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위해 불량거래사항만 확인될뿐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완벽하게 점검하지 못하는 현재의 금융전산망을 하루빨리 확충.정비해야 할
것이다.

보다 완벽한 신용점검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회사 뿐만아니라
경찰 및 세무관서 등의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련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밖에 필요한 경우 민간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체제가 완비돼야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개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신용관리에 힘쓰게 될 것이다.

어음남발 배짱대출 등 과거의 느슨한 신용관리 풍토가 완전히 바뀌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1천만원까지는 보증을 세우고 그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신용심사결과에 맡기는 부분보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