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특별법 제정은 또다른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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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문제가 된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를 시정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든 소득자료의 국세청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표준소득률 상향조정, 신용카드사용 권장장, 조세부과 소멸시효 연장,
세무조사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파문이 컸던 만큼 관계당국의 검토방안도 전에 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셈이다.
당장 내년 1월초부터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에
또한번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 뻔한데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사정이 다급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급하더라도 섣불리 졸속입법을 추진하다가는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모든 소득자료의 국세청통보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만 해도 그렇다.
우선 금융기관의 보고의무화는 예금자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세수이외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행정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
했던 과거의 경험이 거부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각종 수임료 및 부동산 소유현황까지 국세청에 통보
하는 일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조차 시행해보지 못하고 유보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예금이탈 등 금융혼란마저 우려된다.
소득자료 통합관리에 앞서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및 세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당장 부가가치세만 봐도 전체 부과대상자의 60%이상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서 탈세가 합법적으로 조장되는 마당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할리 없다.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신고납부원칙을 확립하고, 세무조사 표본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소득자료 통합관리
를 챙겨도 늦지 않다.
하지만 우리현실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조차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는 판이다.
지난 4월 15일 현재 도시지역 자영자중 과세자료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31.8%인 3백22만명에 불과해 어차피 행정력만으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직장인으로 편입시켜
자영자 밤위를 축소한다 해도 행정부담 경감에는 한계가 있다.
애당초 시행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서두
르다 불거진 문제를 덮으려고 또다른 무리를 하다가는 일이 더욱 꼬이기
쉽다는 점에 유의해 정책당국은 일처리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
위해 갖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든 소득자료의 국세청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표준소득률 상향조정, 신용카드사용 권장장, 조세부과 소멸시효 연장,
세무조사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파문이 컸던 만큼 관계당국의 검토방안도 전에 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셈이다.
당장 내년 1월초부터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에
또한번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 뻔한데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사정이 다급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급하더라도 섣불리 졸속입법을 추진하다가는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모든 소득자료의 국세청통보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만 해도 그렇다.
우선 금융기관의 보고의무화는 예금자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세수이외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행정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
했던 과거의 경험이 거부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각종 수임료 및 부동산 소유현황까지 국세청에 통보
하는 일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조차 시행해보지 못하고 유보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예금이탈 등 금융혼란마저 우려된다.
소득자료 통합관리에 앞서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및 세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당장 부가가치세만 봐도 전체 부과대상자의 60%이상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서 탈세가 합법적으로 조장되는 마당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할리 없다.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신고납부원칙을 확립하고, 세무조사 표본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소득자료 통합관리
를 챙겨도 늦지 않다.
하지만 우리현실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조차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는 판이다.
지난 4월 15일 현재 도시지역 자영자중 과세자료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31.8%인 3백22만명에 불과해 어차피 행정력만으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직장인으로 편입시켜
자영자 밤위를 축소한다 해도 행정부담 경감에는 한계가 있다.
애당초 시행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서두
르다 불거진 문제를 덮으려고 또다른 무리를 하다가는 일이 더욱 꼬이기
쉽다는 점에 유의해 정책당국은 일처리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