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사는 김성렬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재산은 주택(2억8천만원 상당)과 토지(10억5천만원)를 합쳐
13억3천만원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진 빚 1천5백만원도 상속받았다.

장례비용으로 나간 돈은 3백만원이었다.

각종 공과금으로 2백만원이 나갔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김씨에겐 각각 23세와 18세된 자녀가
있다.

김씨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 계산해보자. 상속재산 13억3천만원에서
채무 1천5백만원,공과금 2백만원은 일단 공제해야 한다.

또 장례비용은 최소공제액이 5백만원이므로 5백만원을 뺄 수 있다.

그러면 과세대상 금액은 13억8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다시 기초공제로 2억원을 뺀다.

또 자녀 1인당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공제한다.

18세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20세가 되기까지 남은 연수에다 5백만원을
곱한 금액 1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기타인적공제라 한다.

인적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하면 공제액은 2억7천만원.5억원보다
적다.

이럴 때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일괄공제를 택하면 5억원을 공제받는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살아계시므로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을 추가로
뺄 수 있다.

결국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합해 10억원을 공제받으면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3억8백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3억8천만원은 1억~5억원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세금을 계산하면 6천1백60만원.여기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면
최종 산출세액은 5천1백60만원이다.

이 세금을 6개월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10%를 또다시 낮출 수
있다.

4천6백44만원을 내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