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소득공제 문제로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도 분명히 정리해고 됐는데 소득공제를 왜 안해 주느냐"는 불평이
대부분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직장에서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퇴직위로금에 대해 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이달말까지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라고 발표
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정리해고됐지만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한 근로자들
에게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선 세무서마다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국세청 소득세과에는 문의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대부분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권고사직 형식으로 했는데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결국 18일 "경영상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했다는
것을 사업주나 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사무소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오면
정리해고로 인정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규칙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해 퇴직한 경우, 즉 정리해고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정리해고됐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서 상의 상실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퇴직"
이라고 명기돼 있는지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권고사직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됐다.

하지만 노동관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길이 없었다.

또 내용은 물론 서류상으로 정리해고된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해고됐다면 확인서 자체를 구할수 없어 공제받을 길이 없었다.

<> 재정경제부의 대책 =재정경제부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
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돼 있어도 정리해고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주나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을 받아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경우에도 정리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