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피상속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상속인이고 아들이 피상속인이라고 생각한다.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인인데도 이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초적인 용어를 모르고선 상속세에 대해 알기가 여간 여렵지 않다.

책이나 세무서에 있는 자료를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번 회부터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우선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과 어떤 경우에 상속세는 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회에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요령 등이
이어진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실종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된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세율)이 높아진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른다.

반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 개시일이라는 단어도 자주 쓰인다.

이는 재산을 상속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일이 바로 상속
개시일이 된다.


<> 상속 순위 =상속과 관련, 관심이 높은 대목이 바로 순위문제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했을 때 어머니 아들 삼촌 고모 사촌형제 중
누가 재산을 물려받을 우선권을 쥐게 될까.

또 1순위자인 사람은 재산을 독차지 하는 것일까.

민법에서는 이에대해 명확히 정해두고 있다.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권리가 있다.

배우자도 1순위 상속권자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이들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단독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 존속이다.

이들은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상속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들이다.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명 있으면 어떻게 배분할까.

똑같이 배분하지 않는다.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 등이 각각 배분비율에서 다르다.


<>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야한다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유산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실종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산액에 포함시킨다.

그렇다고 물려받은 재산 모두에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정금액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공제)하기에 그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물려받은 금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이다.

상속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는 상속당시의 싯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에게 나온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그 수익,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있을 때는 상속(간주상속)으로
분류되므로 상속세를 내도록 돼 있다.

< 김인식 기자 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