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삼성화재는 최근 "의료비지원 보장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1백명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보험에 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각종
상해사고와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중 본인 부담분 전액을 보장받게 된다.

의료보험법 상 본인 부담이 큰 특진료 식대 CT촬영비용과 입원병실의 차액도
보장된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보험료는 기업체의 의료비 지원제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통상 직원 한명당 5만~20만원이 될 것으로 삼성화재는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임금협상을 앞둔 우량제조업체와 증권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 보험을 팔 계획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간접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