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머니 뉴스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월말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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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단지에 단독주택은 물론 근린생활
시설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바뀌는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린벨트내 대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 대지성 토지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내 땅 가운데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논 밭등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원래 논이나 밭이었다가 그린벨트로 묶인뒤 대지로 지목이 바뀐 땅 역시
신축대상이 아니다.
그린벨트내 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도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축한 경우 다른 땅에 그만큼 새로운 대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 지정이전에는 지목이 대지였더라도 구역지정 이후 논이나 밭등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됐어도 주택신축을 할 수 없다.
지목변경으로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았다는 이유에서다.
<>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 =건교부는 당초 단독주택만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건축법이 같은 용도군내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주택신축후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으로 건축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슈퍼마켓 일용품 산매점 미장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일반목욕장
사진관 목공소 병원 치과병원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에 규정하고 있는
26개 시설을 그린벨트내 대지에 지을 수 있게 됐다.
<> 신축범위가 제한된다 =자연녹지내 건축 허용범위(용적률 1백%, 건폐율
20%)와 같다.
예컨대 1백평짜리 땅이라면 주택 바닥면적은 20평, 연면적은 최고 2백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범위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유형(단독주택)과 층고(3층)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1백평짜리 땅이라면 실제 건축가능 연면적은 60평(부지면적
1백평x건폐율 20%x3층)인 셈이다.
<> 대지면적이 1백50평 이하면 기존 증.개축 기준으로 건축하라 =땅이
좁으면 새로 생기는 주택신축기준보다 기존 증.개축 기준(건폐율 60%, 연면적
90평, 2층)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대지면적이 50평일 경우 새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0평(부지면적 50평x
건폐율 20%x3층)짜리 주택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증.개축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50평짜리 땅이라도 바닥면적
30평(부지면적 50평x건폐율 60%)짜리 주택을 2층까지 지어 연면적이 60평까지
넓어진다.
두 기준을 비교해보면 대지면적 1백50평까지는 기존 증.개축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1백50평이 넘으면 건축면적이 9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 향후 일정 =현재 법제처에서 건교부가 올린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무허가주택에 대한 증.개축 문제를 놓고 양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제처는 그린벨트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과거 선거때마다 무허가주택 양성화
조치가 내려진 마당에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따라서 두 부처가 합의하기전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시설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바뀌는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린벨트내 대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 대지성 토지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내 땅 가운데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논 밭등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원래 논이나 밭이었다가 그린벨트로 묶인뒤 대지로 지목이 바뀐 땅 역시
신축대상이 아니다.
그린벨트내 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도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축한 경우 다른 땅에 그만큼 새로운 대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 지정이전에는 지목이 대지였더라도 구역지정 이후 논이나 밭등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됐어도 주택신축을 할 수 없다.
지목변경으로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았다는 이유에서다.
<>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 =건교부는 당초 단독주택만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건축법이 같은 용도군내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주택신축후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으로 건축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슈퍼마켓 일용품 산매점 미장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일반목욕장
사진관 목공소 병원 치과병원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에 규정하고 있는
26개 시설을 그린벨트내 대지에 지을 수 있게 됐다.
<> 신축범위가 제한된다 =자연녹지내 건축 허용범위(용적률 1백%, 건폐율
20%)와 같다.
예컨대 1백평짜리 땅이라면 주택 바닥면적은 20평, 연면적은 최고 2백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범위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유형(단독주택)과 층고(3층)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1백평짜리 땅이라면 실제 건축가능 연면적은 60평(부지면적
1백평x건폐율 20%x3층)인 셈이다.
<> 대지면적이 1백50평 이하면 기존 증.개축 기준으로 건축하라 =땅이
좁으면 새로 생기는 주택신축기준보다 기존 증.개축 기준(건폐율 60%, 연면적
90평, 2층)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대지면적이 50평일 경우 새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0평(부지면적 50평x
건폐율 20%x3층)짜리 주택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증.개축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50평짜리 땅이라도 바닥면적
30평(부지면적 50평x건폐율 60%)짜리 주택을 2층까지 지어 연면적이 60평까지
넓어진다.
두 기준을 비교해보면 대지면적 1백50평까지는 기존 증.개축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1백50평이 넘으면 건축면적이 9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 향후 일정 =현재 법제처에서 건교부가 올린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무허가주택에 대한 증.개축 문제를 놓고 양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제처는 그린벨트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과거 선거때마다 무허가주택 양성화
조치가 내려진 마당에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따라서 두 부처가 합의하기전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