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확률이야기) '퍼센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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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 국방대학원 교수 gemkim@unitel.co.kr >
퍼센트는 종종 증가나 감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풀려진다.
그러나 증가를 과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감소를 과장하는 경우에는 감소율이
100% 이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소를 잘못 과장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에 등장한 농민이 올해의 딸기 수확량이
가뭄 때문에 작년에 비해 120%나 감소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피해가 크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딸기 수확이 120%나
감소할 수는 없다.
100% 감소가 최대치인 것이다.
오래 전에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의 한 기사는 모택동이 중국정부
관리의 임금을 300%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냉전체제 시대에 공산국가인 중국의 어려운 실정을 과장하고 싶었겠지만
300%의 임금삭감은 너무 심한 과장이었다.
"원래 월급에서 100% 삭감한 후에 삭감할 것이 더 남아 있겠느냐"라는 한
주의 깊은 독자의 항의에 편집자는 나중에 300%가 아니라 66%라고 정정하고
사과를 해야 했다.
만약 어느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의 임금을 50% 인하하였더니 불평이 많아서
다시 50%를 올려 원상복귀 시켰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이 맞는 것일까.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원래의 임금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100원의 월급에서 50%를 깍으면 50원이 되고 다시 50원의 월급에서 50%를
올려주면 75원 밖에는 되지 않는다.
50%의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100%를 인상해야 원래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장이 "IMF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으로 전 사원의 임금을 공정하게 5%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자.
일률적으로 5%만 인상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정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5%라도 그 결과는 다르다.
월급이 천만원인 사장은 5%의 증가로 50만원이 인상되지만, 월급이 200만원
인 직원들은 10만원이 인상된다.
퍼센트는 같지만 인상액의 크기는 크게 다른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
퍼센트는 종종 증가나 감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풀려진다.
그러나 증가를 과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감소를 과장하는 경우에는 감소율이
100% 이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소를 잘못 과장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에 등장한 농민이 올해의 딸기 수확량이
가뭄 때문에 작년에 비해 120%나 감소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피해가 크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딸기 수확이 120%나
감소할 수는 없다.
100% 감소가 최대치인 것이다.
오래 전에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의 한 기사는 모택동이 중국정부
관리의 임금을 300%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냉전체제 시대에 공산국가인 중국의 어려운 실정을 과장하고 싶었겠지만
300%의 임금삭감은 너무 심한 과장이었다.
"원래 월급에서 100% 삭감한 후에 삭감할 것이 더 남아 있겠느냐"라는 한
주의 깊은 독자의 항의에 편집자는 나중에 300%가 아니라 66%라고 정정하고
사과를 해야 했다.
만약 어느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의 임금을 50% 인하하였더니 불평이 많아서
다시 50%를 올려 원상복귀 시켰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이 맞는 것일까.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원래의 임금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100원의 월급에서 50%를 깍으면 50원이 되고 다시 50원의 월급에서 50%를
올려주면 75원 밖에는 되지 않는다.
50%의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100%를 인상해야 원래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장이 "IMF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으로 전 사원의 임금을 공정하게 5%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자.
일률적으로 5%만 인상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정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5%라도 그 결과는 다르다.
월급이 천만원인 사장은 5%의 증가로 50만원이 인상되지만, 월급이 200만원
인 직원들은 10만원이 인상된다.
퍼센트는 같지만 인상액의 크기는 크게 다른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