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등 정보화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통, 국가
안보와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해킹등 정보화 부작용은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교육
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로 볼 때 바이러스와 해커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과 파급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다. CIH바이러스 사건에서 드러났듯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칫 핵폭탄보다 더한 위력을 지닐수 있다. 전세계에 2만여종이
퍼져 있고 한달에 2천~3천종의 새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므로 언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알수 없다. 그런데도 국내의 바이러스 대책은 그동안 지나
치게 안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금융 통신 전력등 국가기반시설 전산망을 교란시키는 해킹의 피해 또한
엄청나다. 또 인터넷쇼핑몰 증가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해킹에
의한 개인및 거래정보 유출과 변조 삭제, 서버및 네트워크 파괴등 범죄적
해킹에 대한 대응은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해킹방지법, 암호기술, 불건전정보DB 갱신등 정보화역기능 방지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은 속히 실현돼야 한다.

O양 비디오사건에서 보듯 인터넷을 통한 음란및 폭력물 유통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음란폭력물 사이트의 경우 단속을 피해 외국사이트로 운영돼
처벌하지 못하는 만큼 가능한한 접속 자체를 차단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컴퓨터의 익명성과 전파력을 무기 삼아 늘어나는 불법사이트는 물론 바이러스
해킹 등은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컴퓨터범죄는 모두 복잡하게 얽힌 컴퓨터통신망에서
이뤄져 경로 추적이 어렵다.

그러므로 해커방지에는 무엇보다 정보윤리 정립과 인터넷 사용자및 청소년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현실성
없는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PC통신 성인코너가
폐쇄되자 정도가 훨씬 심한 인터넷 성인물코너에 이용자들이 몰려 외화가
유출되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은 기존 매체 위주 규제의 허점을 보여준다.

각종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해선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도 중요하려니와
각자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용자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는 반드시 바이러스를 체크하고,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한 뒤 수시로 점검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정품을
쓰되 비용절약이 문제라면 서비스업체로부터 사용시간만큼만 빌려쓰는 방법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