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부터 일반 개인들도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pe.kr"이라는 도메인이 신설되는데 따른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도메인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이버 기자 한경제씨가 "keddy"란 이름으로 신청하면
"www.keddy.pe.kr"이란 도메인을 받는다.

"pe.kr"의 등장은 점증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인터넷도메인 수요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이버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pe.kr"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할 때의 희망은 하나.

사이트 개설 목적이 무엇이든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해 달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많이 찾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도메인네임"의
확보.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도메인을 브랜드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주소 끝에 "kr"이 들어가는 국가도메인을 개인 이름으로 만드는 것은 엄격히
규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쓰이는 "co" "or"등의 도메인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등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네티즌은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무료로 공간을 할당받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주소가 복잡해져 방문자가 기억하기 어려울 뿐더러
홈페이지에 서비스업체의 광고를 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1년에 35달러씩 내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일반
도메인인 "com"등을 사용한다.

또는 주위 아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co.kr"의 도메인을 변칙적
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pe.kr"은 연간 2만원의 등록비를 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도메인이름을
통해 자기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네티즌들에게 길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

<>누가 이용할까 =인터넷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일반인, 그리고 법조인
의료인 공인회계사등 사회 여론층을 형성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연예인 예술가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도메인대행 등록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플라자는 "하루평균 10~15명이
"pe.kr"등록을 신청해오고 있다"며 "인터넷 사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가족이나 동창회 동창회등 각종 모임도 이 도메인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하는 이름이 "co.kr"에 이미 올라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들도 "pe.kr"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등록하나 =도메인 등록업무는 이달중에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정보
원"에서 담당한다.

이곳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나 웹호스팅서비스제공업자(WSP)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신청양식과 방법은 "online.nic.or.kr"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인터넷에 전용선으로 24시간 연결돼 있고 네임서버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등록조건은 없어진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도메인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메인이름은 최소3자에서 최대 64자의 영문자로 구성돼야 한다.

일부 숫자사용도 가능하지만 첫글자는 영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dj"나 "jp"같이 2자로 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kim"과 같이 한국에서 쓰이는 성의 영문표기도 금지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오는 6월30일 오전10시부터 등록을 받는
"pe.kr"도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만이 독점하는 인터넷주소의 선점자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좋은 이름을 선점하고자 하는 "인터넷주소쟁탈전"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music", "shopping"과 같이 인지도가 높은 명사가 들어가는 인터넷주소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권리금"을 노리고 연예인이나 정치인등 유명인사, 회사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하는 "사이버 스퀘팅"(Cyber Squatting : 도메인 무단 점거)도 우려된다.

도메인컨설팅업체인 디비딥의 이청종 사장은 "daewoo.pe.kr, samsung.pe.kr
등 유명기업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엉뚱한 내용을 올려놓아 그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며 "기업이나 유명인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부는 문제가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등록을 취소하는등
사후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사전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등록한 후 3개월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못쓰게 한다.

등록유효기간(첫등록 2년, 재등록 1년)이 지난후 재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또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등의 전문가로 "도메인분쟁협의회"를 구성해
도메인이름과 상표권등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송태형 기자 toughlb@ >

[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등록가능한 도메인 ]

* 6월30일 이후 기준

<> 한국인터넷정보원(가칭)

<>.pe.kr : 개인, 기업이나 단체도 가능 - 2만원/1년
<>.co.kr :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요 - 3만원/1년
<>.or.kr :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필요 - 3만원/1년

<> 미국 인터닉(Inter NIC)

<>.com : 상업기관 또는 기업 - 70달러/2년
<>.net : 네트워크 관련기관/업체 - 70달러/2년
<>.org : 공공기관 또는 단체 - 70달러/2년

<> 퉁가(Tonga)

<>.to : 특정성격 없음 - 100달러/2년

<> 코코스아일랜드(Cocos Isiand)

<>.cc : 특정성격 없음(골프관련, 학교, 단체용으로 적합) - 100달러/2년

<> 아르메니아(Armenia)

<>.am : 특정성격 없음(Am라디오방송국용으로 적합) - 200달러/영구

<> 어센션 아일랜드(Ascension Isiand)

<>.ac : 특정성격 없음(학술기관용으로 적합) - 48달러/1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