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꺾기 없앨 여건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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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속성예금(꺾기) 지도기준개정안은
보기에 따라서는 꺾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여신규모 5억원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예.적금수취를 금지하지만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우대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그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사에 반하는 예.적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예금가입은 허용하겠다는 금감원관계자의 설명도 듣기에
따라서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현행 지도기준이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대출을 해준
시점기준 10일을 전후해 가입한 예.적금이나 질권을 설정한 예금을 구속성
예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기준은 형식요건에 치우친 감이 짙다. 계속
은행거래를 해야할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들고싶지 않은 예.적금에 들어야
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고, 냉정히 따져 이런 예금들은 모두 꺾기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꺾기규제라는 차원에서 기업
예.적금을 일절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런 점이
꺾기를 없애기 어려운 요인이었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꺾기는 금리규제시대에 명목대출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와 은행의 예금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리가 전면자유화돼 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가
일치하게 되고 은행과 기업이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꺾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성질의 것이다.
금감원의 꺾기대책은 바로 그런 방향이 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금리가
자유화돼 있는 상황이지만,어떤 경우에도 금리를 내리라 마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삼 명심해야 한다. 예금실적으로 은행간 등수를
매기는 전시대적 관념이 불식되도록 하는데도 금감원의 역할이 긴요하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예금유치실적위주의 인사고과제도등을 지양하도록 경영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숱한 금융사고가 "예금유치의 귀재"들로
인한 것이었음을 되새겨 보면 은행인사고과를 수신실적이 아니라 대출심사와
자산운용등 수익성위주로 바꾸는 것은 시급하다.
우리는 금감원의 새 꺾기지도기준에 대해 큰 기대를 갖는다. 보상예금을
받으면 대출금리를 우대토록 한 것 등은 특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
또한 없지만도 않다. 형식요건위주에서 포괄적으로 구속성예금 정의를 바꾼
것은 자칫 운용과정에서 꺾기 규제 자체를 어렵게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새 지도기준을 잘 운용해야할 것은 물론이고
꺾기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여건조성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
보기에 따라서는 꺾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여신규모 5억원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예.적금수취를 금지하지만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우대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그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사에 반하는 예.적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예금가입은 허용하겠다는 금감원관계자의 설명도 듣기에
따라서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현행 지도기준이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대출을 해준
시점기준 10일을 전후해 가입한 예.적금이나 질권을 설정한 예금을 구속성
예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기준은 형식요건에 치우친 감이 짙다. 계속
은행거래를 해야할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들고싶지 않은 예.적금에 들어야
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고, 냉정히 따져 이런 예금들은 모두 꺾기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꺾기규제라는 차원에서 기업
예.적금을 일절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런 점이
꺾기를 없애기 어려운 요인이었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꺾기는 금리규제시대에 명목대출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와 은행의 예금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리가 전면자유화돼 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가
일치하게 되고 은행과 기업이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꺾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성질의 것이다.
금감원의 꺾기대책은 바로 그런 방향이 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금리가
자유화돼 있는 상황이지만,어떤 경우에도 금리를 내리라 마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삼 명심해야 한다. 예금실적으로 은행간 등수를
매기는 전시대적 관념이 불식되도록 하는데도 금감원의 역할이 긴요하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예금유치실적위주의 인사고과제도등을 지양하도록 경영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숱한 금융사고가 "예금유치의 귀재"들로
인한 것이었음을 되새겨 보면 은행인사고과를 수신실적이 아니라 대출심사와
자산운용등 수익성위주로 바꾸는 것은 시급하다.
우리는 금감원의 새 꺾기지도기준에 대해 큰 기대를 갖는다. 보상예금을
받으면 대출금리를 우대토록 한 것 등은 특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
또한 없지만도 않다. 형식요건위주에서 포괄적으로 구속성예금 정의를 바꾼
것은 자칫 운용과정에서 꺾기 규제 자체를 어렵게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새 지도기준을 잘 운용해야할 것은 물론이고
꺾기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여건조성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