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부동산 백과 : '토지시장' ..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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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주택과 달리 특수성이 강해 지역마다 성격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땅을 살 때는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엔 토지기획단이라 불리는 사기분양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면 무조건 2배로 오른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성급하게 계약해선 안된다.
현장방문해야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요건이다.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나 =도로지역내 토지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만
지방토지는 현장과 지적공부상 차이날 때가 많다.
따라서 현장방문이 필수다.
지적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없거나 지적상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투자목적을 분명히 해라 =토지는 한번 선택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입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장을 만들려면 토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어 출퇴근하려면 직장과의 거리를 체크해야 한다.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경관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기 쉽다.
그러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는 없는지,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지등을
검토해야 한다.
<>개발계획을 과신하지 마라 =소개업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심지어 정부조차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일정을 점검하지 않고 개발계획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개발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예상과 달리 추진일정이 더디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추진상황은 어떤지를 관련 지자체와 건설교통부등에
문의해봐야 한다.
<>취득목적에 맞게 개발할수 있나 =토지는 개별적인 이용규제가 많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땅을 사더라도 땅을 개발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농림지와 같은 전원형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된다.
건축법상 폭 4m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상수도가 없는 부지의 경우 직접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
따라서 땅을 살 때는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엔 토지기획단이라 불리는 사기분양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면 무조건 2배로 오른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성급하게 계약해선 안된다.
현장방문해야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요건이다.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나 =도로지역내 토지는 구획정리가 돼 있지만
지방토지는 현장과 지적공부상 차이날 때가 많다.
따라서 현장방문이 필수다.
지적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없거나 지적상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투자목적을 분명히 해라 =토지는 한번 선택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입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장을 만들려면 토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어 출퇴근하려면 직장과의 거리를 체크해야 한다.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경관만 보고 서둘러 계약하기 쉽다.
그러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는 없는지,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지등을
검토해야 한다.
<>개발계획을 과신하지 마라 =소개업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심지어 정부조차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일정을 점검하지 않고 개발계획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개발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예상과 달리 추진일정이 더디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추진상황은 어떤지를 관련 지자체와 건설교통부등에
문의해봐야 한다.
<>취득목적에 맞게 개발할수 있나 =토지는 개별적인 이용규제가 많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땅을 사더라도 땅을 개발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농림지와 같은 전원형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된다.
건축법상 폭 4m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상수도가 없는 부지의 경우 직접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